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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손본다

행자부, 혁신안 발표…공공시설 운영과정 공개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올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지방재정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다.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 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종합운동장, 박물관 등의 운영과정에서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익구조를 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공개한다.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며,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중 2019년까지 1조원을 적립, 자치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는 현재 대구, 충북, 경북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분석 중인데, 자치단체별 세입, 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해 실질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해 자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

 

비과세, 감면은 오는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하고, 지방세 특례도 정비한다. 지방세외수입법의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역혁신을 추진한다.

 

유사 분야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특히,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우 매년 10%p씩 감축하여 2017년 120%를 목표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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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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