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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고용부 전주지청 3일부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전주지청은 이 기간 근로감독관들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 체불임금 상담 및 제보를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또 전주지청 고객상담실에 ‘유관기관 합동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4대 보험 체납사업장과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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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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