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소위 ‘떡값’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는 없는지 공직복무 점검이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공립 초·중·고 학교 및 도교육청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공직복무 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소위 ‘떡값’으로 불리는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와 함께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복무 의무 위반, 문서·보안 관리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여부 등이다. 또 학교 회계 등 공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