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2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혁신도시 조성 공사현장 가보니] 인도 점령한 '분양 사무소'

건축자재·폐기물도 도로 곳곳에 수북이

▲ 전북혁신도시 공사현장. 인도 중앙에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놓고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 김세희 기자

전주시 만성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 전북혁신도시 조성 사업 공사현장에서 불법 도로점용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가 난무,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건축 자재와 폐기물이 인도에 수북이 쌓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 고층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펜스도 없이 철제 비계를 아래로 던지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고층에서 비계나 건축 자재를 던질 경우 자칫 행인이 다치는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비계 등 작업 구조물이 인도쪽으로 1m 가량이나 튀어나와 행인들이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행인이 지나는 인도 한 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버젓이 세워놓고 아파트 분양사무소로 운영하기도 했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 씨(24·여)는 “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공사현장을 지날 때면 불편이 많고, 항상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말했다.

▲ 수북이 쌓여 있는 건축자재. 김세희 기자

전주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도로에 방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도시까지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관할하던 지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