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8:0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강화

기소유예나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의나 경고 처분만 내려져 왔다. 또 일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상향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폭력·성매매 비위에 대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 관련 비위는 미성년자 대상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음주측정 불응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도 기존 ‘경징계 의결 요구’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의결 요구’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