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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자림원서 불법운영 '난무'

전북도 특별감사 결과 발표… 11건 적발, 시정·권고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 전주시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이 복지시설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전북도의 특별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13일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자림원을 관리감독하는 전주시에 시정과 주의, 권고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건축물 불법사용 등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2년 이 시설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원장 등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자 지난해 10월 이 재단의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채용한 생활지도원을 장애인 돌보미가 아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복지재단 소유의 관사를 시설 근무자가 아닌 이사장 부부가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 건물 이전비 명목으로 전주시로부터 받은 95억원 중 1억원을 당시 사용용도가 아닌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편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16명의 언어치료강사를 성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배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재단의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벌였다"며 "2억2천900만원 회수등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통보한 만큼 전주시가 이른 시일 내에 운영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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