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변경
완주군은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해 긴급 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위해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에서 185% 이하로, 금융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42명에게 5000여만원을 지원했고 유형별로는 생계비 지원이 27명에 1500만원, 연료비 27명에 200만원, 의료비 20명에 3300만원을 지원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 이장과 희망지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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