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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를"

12곳 자치단체장 구성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전주서 정기총회 열려 / 관련 법 개정 건의키로

▲ 24일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협의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혁신도시 단체장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 추성수 기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전주시·완주군 등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와 원주시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24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등 모두 3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등 모두 9개 자치단체에서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등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전국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4.8%에 그쳤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전기관의 지역민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오는 2019년까지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35%(정규직)까지 높이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혁신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종합병원,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대해 시설 건축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기준이 없어 자족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자치단체장들의 하소연이다.

 

이날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 각 혁신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당면 과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됐다.

 

한편 올해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모두 6개 공공기관이 전북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전체 이전기관 12곳 중 11곳의 이전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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