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입건 51명 수사 진행 / 금품·향응제공 가장 많아 / 선거운동기간 단속 강화
전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들어 도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자 57명(46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명은 내사 종결했다. 또 5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
실제 부안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 13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안의 한 농협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경찰은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의 ‘돈 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등의 3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경찰은 경찰서별로 총 152명의 인력을 수사전담반에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면서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은 신고자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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