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3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간첩 증거조작 논란' 계기 재외공관 공증법 손질

증거 사용목적 외국문서 공증시 해당국에 별도 조회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증법 및 시행령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3일 전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공증을 맡긴 외국문서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별도로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한 과정과 관련,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공증 절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상의 목적으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니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정안은 아울러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관이 공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일 각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