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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유가족 특채' 폐지

행자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완료

‘비정상·과다 사내 복지’로 거론됐던 유가족 특채제도가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폐지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전북개발공사 등 전국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를 추진한 ‘과다’ 사내 복지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

 

행자부는 작년 3월부터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각 지방공기업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곳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항목은 △ 유가족 특별채용 △ 퇴직 특별공로금 △ 현금성 고가 기념품 △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 영유아 보육비 △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

 

이들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같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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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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