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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얻어야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공포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5일 공포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자사고의 설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다.

 

공포된 규칙 제57조를 보면 각 시·도의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또는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친 뒤 20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지정 시에는 제56조에 따라 법인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항들로 인해 ‘자사고 감싸기’ 논란을 빚었던 ‘지정 취소 요건’ 부분은 이날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원래는 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사항이었는데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동의를 받도록 됐다”면서 “학교의 설립·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인데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 요건 부분은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이달 중순 쯤 공개될 전망이다.

 

도내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세 곳이며, 남성고와 중앙고는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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