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와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례회동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영유아 보육은 오늘 얘기를 잘해서 4월 임시회 때 꼭 처리토록 하자"면서 "4월 국회에서는 그동안 밀린 일들 많이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은 여야가 모두 너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듯하다"면서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또 어린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완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자"고 답했다.
회동에는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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