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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장학재단 해산 땐 잔여 재산 '市에 귀속' 결정

교육지원청, 귀속주체 변경 허가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현행 전북교육청에서 ‘김제시’로 변경된다.

 

(재)김제사랑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정관변경 허가를 김제교육지원청에 신청, 지난 9일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전북교육청에서 ‘김제시’로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제시와 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부터 귀속주체 정관변경 허가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김제교육지원청과 끊임없이 정관변경 허가를 위해 협의해 왔으며, 지난 2014년 11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하여 공론화 하는 등 귀속주체 변경을 위해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제시와 장학재단은 결국 지난해 12월 법무부로 부터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전북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인정하는 법령 해석을 얻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후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을 기다려 왔다.

 

이에 따라 (재)김제사랑장학재단은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를 ‘김제시’로 귀속시켜 김제시 출연금 및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진 장학기금 282억원을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건식 시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학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에 대한 불안을 종식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뤄진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금년에도 지역우수 중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개선 및 김제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기반 확충과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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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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