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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학력 게재·공표 혐의 조합장 후보 고발

임실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훈)는 10일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하고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실군의 한 조합장 후보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학원 단기과정 이수’의 유사학력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벽보 9매, 선거공보 2950매, 명함 1000매 등에 이 같은 허위학력을 게재해 제작·사용했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절되어야 할 위법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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