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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고향서 투표권 행사 가능해질듯

'농촌 선거구 지키기'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김춘진 의원 참여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2대1) 기준 제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로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농촌지역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은 10일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춘진·박민수·김승남·한기호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농어촌 지방 주권 주키기 의원 모임 소속 황영철·김춘진 의원 등은 지난 2일 1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편차와 관계없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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