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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대상 '인터넷 교육·교재 피해' 속출

계약 취소·환불 거부 사례 잇따라 / 익산 여성소비자연합, 주의 당부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및 교재 판매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는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능력 향상이 가능하다면서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 강의를 방문 판매하는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모 대학 신입생 이모 양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어학 교재를 신청했다가 부모의 반대로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교재를 이미 발송했다며 취소를 거부해 소비자상담센터를 찾았다.

 

또 김모 군은 어학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게 꾸며진 교재를 구입했지만 교재의 내용이 빈약한데다 자격증 취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일주일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 판매가 늘면서 환불 거부나 구매 취소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교재 판매 피해사례와 함께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부 최미옥 간사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해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꼼꼼한 계약서 작성과 적극적인 취소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는 대학 신입생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원광대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원광보건대에서 소비자 이동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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