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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현장 동행해보니…

단속 사실 알려도 과속 / 40분만에 20여대 적발

▲ 11일 오후 2시 전주 여의동 조촌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과속 차량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전북경찰은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한 대대적인 과속 단속 및 사고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11일 오후 2시께, 전주 덕진경찰서가 단속에 나선 전주 여의동 조촌초등학교 앞 스쿨존. 학교 도로변 안전펜스를 비롯해 곳곳에 ‘규정속도 30km’라고 쓰여 있고 과속방지턱도 설치돼 있지만 상당수 차량이 규정속도를 무시했다.

 

경찰이 학교 정문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과속 단속 사실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카메라를 들이대자 곧바로 과속 차량들이 찍히기 시작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대부분의 차량은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속도를 늦췄지만 일부는 규정속도로 감속하는 데 시간을 놓쳐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이날 카메라가 설치된 후 40분 동안 20여대가 넘는 차량이 규정 속도보다 10~15㎞ 정도 빠르게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경찰에 단속됐다.

 

단속 중이던 경찰은 “도로가 넓은 곳에서는 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차량 속도가 더 높다”면서 “등교 시간대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집에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스쿨존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3년 7230건에서 지난 해에는 1만681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 간 감소추세를 보이던 전북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도 지난 해 618건으로 2013년(547건)에 비해 13% 가량이 늘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29건에서 2014년에는 43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그동안 개학철인 3월과 9월에만 운영하던 이동식 과속 단속을 올해부터는 학기 중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스쿨존 내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지난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절반 가량인 49%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오후 1시~오후 4시)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교통 의식”이라며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곳인 만큼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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