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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는 돼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이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가가 얼마나 재정을 부담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토론해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은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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