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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45곳 대상 / 노무법률자문단 꾸려 피해 구제도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 등 45곳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학생의 태반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에도 현장 실습을 나가는 등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도 이들 학교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18시간 받고 있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더 강화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먼저 오는 26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7월 중에도 고용노동연수원과 함께 1박 2일 연수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도 한 차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에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매뉴얼’을, 학생에게는 ‘청소년 수첩’을 참고 자료로 배포한다.

 

여기에 더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현직 노무사들로 노무법률자문단을 꾸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경험자의 36.2%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7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 삭감·미지급’이 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이 58.3%, ‘최저임금 위반’이 57.4%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피해’ 응답자도 0.9% 있었다.

 

지난 1월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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