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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김윤덕, 국가 계약법 개정안 발의

정부 입찰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 참여자의 조세포탈 등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확인해 참가자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조세포탈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부족 등으로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각 중앙관서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조세포탈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만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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