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후보가 동수의 표를 얻어 연장자 당선 원칙이 적용됐던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놓고 낙선자가 선관위의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형석 씨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기호 2번(송형석 후보)을 찍은 유효표를 재검표에서 부당하게 무효표로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상대인 이우창 후보와 457표로 득표수는 같았지만 연장자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낙선했다.
그는 “문제가 된 투표지의 기표자가 기호 2번에게 확실히 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투표지 사진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무효표’투표지는 송 후보의 기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기호 1번 이우창 후보의 기표란 가장자리에도 인주가 2㎜ 정도 묻어 있어 김제시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했다.
그는 이어 “두 후보자 이름 사이에 도장이 찍힌 표가 모두 3표가 나왔는데 이 중 2개는 무효가 되고 나머지 한 표는 기호 1번인 이우창 후보의 표로 처리됐다” 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씨는 “상대 후보도 투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인정된 유효표를 재검표해서 무효표로 만들어 개표결과를 번복한 선관위는 그 이유를 철저히 해명하고 다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전라북도 선관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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