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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약 이전 절차 간소화 된다

이상직 의원 국감서 문제점 지적…금융위, 대안 마련·30일 시행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종전 가입 금융기관과 신규 가입 금융기관 두 곳 모두를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은 오는 30일부터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이전 계약이 가능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부터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동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말께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추진방안을 이 의원에게 제출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은 30일부터 시행되며,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업무는 금융기관이 처리한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낡고 불편한 규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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