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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불법 주차 단속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신현택)는 아파트단지 주변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덕진구는 경제교통과 직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인후동과 우아동·송천동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29대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대형버스·화물차)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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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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