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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무산

시의회 본회의,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부결 / 특혜 논란 뒤 반대 압도적…사회단체 "환영"

▲ 25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올린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부결(사진 오른쪽)된 가운데 본회의가 시작되기전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의회 입구에서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방청을 불허했다. 추성수기자

전주 구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빚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수정안)이 결국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주시의회는 25일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쳐 찬성 2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난해 말 폐지됨에 따라 구도심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폐율 80%, 용적률 700%의 단서조항을 삭제, 각각 70%, 500%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을 심의, 구도심지역에 적용됐던 기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그대로 살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건립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서선희 의원은 “해당 조례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되살린 것”이라며 “자칫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한 특례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구도심 지역은 살아있는 전통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이런 시대적 현상과 실체를 의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후대가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토론에 나선 김윤철 의원은 “사람이 몰려야 구도심이 살아난다. 구도심 지역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특정사업을 위한 특혜성 조례라는 시각과 관련,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추후 건축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수정·보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업승인 과정을 통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부결 조치로 그동안 논란이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날 ‘전주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는 빠르면 다음달 중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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