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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공무원노조, 시의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의회 입장 표명 놓고 발끈

의회 "일부 오해 소지 용어 사용 깊은 유감" / 노조 "형식적 사과…추가 고소" 강경 대응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의 ‘명예훼손 파문’이 더욱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원시의회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남원시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보고회 개최 및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시의원 고소에 따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나, 정환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장은 ‘노조를 기만하는 입장 표명’이라며 발끈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40분 가량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가진 뒤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입장서를 배포했다.

 

시의회는 입장서에서 “보고회 중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일부 시민들과 공직사회 내부에서 남원시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과 관련해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용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사안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논쟁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끼치고 정서상 불안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남원시공무원노조 또한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정환규 남원시지부장은 “의회의 입장만 나열했을 뿐 진심어린 사과가 담기지 않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조를 기만하는 이 입장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만간 시의원을 추가 고소하고 전국 노조 및 시민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 나석훈 부시장에게 상반기 인사문제와 노조의 시위집회, 노조와 작성한 합의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남원시지부는 이 과정에서 3명 시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16일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뒤 23일에는 3명 중 1명인 한명숙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원시지부는 고소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시위를 했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투쟁하고 협박을 일삼는 단체로 매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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