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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조합장, 대법원 상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 A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씨(63)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합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항소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조합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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