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1: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성폭력·미성년 성매매 국·공립 교원 무조건 퇴출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국·공립학교 교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의 교원이 성폭력을 하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했다.

 

성폭력은 물리적 가해 행위인 강간 등 성폭행과 성추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성희롱, 성매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현행 규칙은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 견책·감봉·강등·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도 해임 이상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