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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서남권 공설화장장 건립 참여 확정

정읍·고창·부안과 사업시행 계약 체결 예정 / 주변 마을 주민지원 조례 제정 등 추진키로

김제시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이달부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3개 시·군(정읍, 고창, 부안)과 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한 후 광역 공설화장장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김제시의)참여 의사를 3개 시·군에 정식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제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3월27일 부터 4월9일까지 금산·봉남면 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주변 4㎞ 반경이내 10개 마을을 순회하며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참여 주민설명회를 실시, 정부의 장사정책 추진방향 및 화장장 유치 당위성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 의견이 3개 시·군의 화장장 건립공사 착공으로 (화장장의)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고, 전주 등 타지역 화장장 시설 이용에 따른 김제시민들의 장례 기간 및 화장 비용 등 시간·경제적인 불편이 많아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사업에 공동 참여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설화장장 주변 김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피해가 많은 지역(4㎞반경 이내 10개 마을)은 보상금액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원하고, 공사 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 신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줌과 동시 화장시설 준공 시 필히 소각장에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시스템을 갖춰 환경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 하고 있다.

 

또한 화장장의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2차례 별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기록 확인, 주민감시단 구성 등으로 주민 알권리 및 생존권을 위해 관리 감독의 철저를 요구 하고 있다.

 

양해완 김제시청 여성가족과장은 “김제시의 2013년도 화장율은 사망자 1001명 중 728명으로 72.8%에 달한다”면서 “매년 화장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타 지역 화장장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경제적인 불편이 적지 않고, 자체 화장장 건립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돼 광역 공설화장장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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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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