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417억, 전년비 50% 증가 / 시간외·연월차 수당 등 안 주는 사례도 많아
전북지역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업장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417억으로 전년도(277억원)에 비해 50.5%(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 7402명에서 2013년 8534명, 2014년 1만201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또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할지역(전주·정읍·남원 등 9개 시·군)에서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 4400건 중 77%인 3390건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도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건수는 전체의 47%에 달했다. 1년 새 30%p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 3월 기준으로는 1154건 중 84.2%인 972건을 차지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는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근로계약서상 법적으로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속칭 ‘열정페이’를 강요 당하거나, 계약 조건과 동떨어진 처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일부 사업주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등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이 잦아 사업장에는 늘상 체불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할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우려,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의 모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최모 씨(27)는 최근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호소해 왔다.
최 씨는 20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전 7시 30분부터 꼬박 12시간을 일하고 있다”면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오후 9시까지 일하는데 계약서에 나온 추가수당은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가량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수당 미지급 등 체불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부·스스로가 작성한 기록물이나 녹음파일 등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660건 중 22.7%인 150건이 추가수당 미지급·최저임금 위반 등에 의한 임금체불 관련 문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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