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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로 인명 피해 발생한 업체 자치단체 공공발주 사업 참여 제한

정부, 지방계약법 관련 입법예고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때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 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21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술제안 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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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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