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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27일 시행

이상직 의원 지적에 금융당국 제도 개선

당초 올해 초 시행키로 했지만 준비 미흡으로 두 차례나 연기됐던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본격화 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계약 이전이 가능해진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의 지적으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서 이뤄지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이사업을 시행키로 했었지만 금융사들의 시스템 준비 소홀과 직원 교육 및 홍보소홀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당국의 준비 소홀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조속한 사업 시행을 요구했고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 의원은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절차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혼선을 빚어 금융소비자들에게 혼란만 부추긴 점이 아쉽지만, 그동안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에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은 지난 2001년 허용됐지만 금융소비자가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같은 해 10월 간소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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