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AI 살처분 매몰지 사후 관리 '빨간불'

최소 15일 점검 의무 / 지자체 인력난 호소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전북지역에서 닭과 오리 수십만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매몰지 관리에 허점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AI가 발생한 김제시에서는 땅을 파서 비닐을 바닥에 깔고 사체를 매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올 해 AI로 살처분 작업을 벌였던 정읍·익산·군산·부안은 사체 매몰용기(PVC통)를 이용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비닐·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와 사체 유출 우려에 따라 매몰용기를 이용해 살처분된 닭과 오리를 매몰 처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2일 “김제시의 경우 용기를 사용하는 대신 미생물을 이용, 빠른 속도로 매몰된 사체를 완전 분해시켜 환경오염이 적고 사후관리가 쉬운 호기호열 방식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병원성 AI 양성 및 살처분 매몰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김제시에서는 종장 29곳에서 살처분이 이뤄져 닭과 오리 46만9300마리를 매몰했다. 이 과정에서 23곳은 호기호열, 6곳은 발효매몰 방식을 사용했다.

 

호기호열 방식은 매몰지를 판 다음 미생물을 살포하고 비닐을 깐 뒤 공기주입관을 설치, 사체와 혼합왕겨·톱밥·배양액 등을 투입하는 매몰법이다.

 

초기에 침출수가 생성되지만 미생물이 사체를 분해하며 내는 고열에 대부분 증발하고, 일부는 왕겨나 톱밥에 흡수돼 유출 걱정이 없다는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밀폐가 이뤄지는 PVC통 사용 매몰법과 다르게 비닐이나 차수막이 손상 혹은 부실시공될 경우 침출수와 사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초기관리가 중요하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몰지 훼손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매몰지 점검 등 자치단체의 사후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역시 사체를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정도 매몰지를 점검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매몰지 관리지침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부서 직원 절반 이상이 몇 주째 방역 작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몰지 사후점검까지 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매몰지 하나를 점검하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인력난을 호소했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