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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법 질주' 전주 덕진광장 사거리 가보니…

신호 무시하고 사람 사이 '곡예 운전'

▲ 29일 전북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한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에 맞춰 출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도심 곳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9일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사거리. 시외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곳에서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배달업 종사자들은 인도와 횡단보도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통해 인도에 올라온 한 배달용 오토바이는 시민들 사이를 곡예하듯 지나갔다. 인도에서 보행자 틈으로 달리다가 한 가게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고르는 중년의 여성 운전자도 목격됐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한다.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이 역시 ‘차’에 해당돼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로를 달릴 수 없게 되어 있다.

 

빈번히 일어나 시민들이 무감각해졌을 뿐, 오토바이의 보도 침범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이륜차의 횡단보도나 인도 주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퀵 서비스의 경우 운전자들이 시간단축을 우선으로 생각하다보니 도로와 인도를 수시로 바꿔가며 주행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오후 7시 45분께에는 전주시 효자로에서 전주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이모 씨(51)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올 해 적발된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3789건. 지난해 같은 기간(2055)건에 비하면 84.3%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륜차 특별단속 때문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9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314건, 보도침범 209건 등이다. 보도침범의 경우 지난해 총 적발건수 2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일어난 이륜차 대 보행자 사고는 총 128건으로 2013년(93건)에 비해 37.6%(35건)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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