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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없다" 고수

"목적예비비, 규모 확정되면 생각해 볼 것" 입장 밝혀 / 국회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돼도 쉽게 편성 안될듯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방채 발행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단시간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묶여 있던 목적예비비가 풀려 시·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확정돼서 들어온 다음 생각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존 예상치보다 60억원 가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만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출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디까지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깝기 때문.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동이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의 선례처럼 도가 먼저 세출로 잡힌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는 시나리오로 합의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논의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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