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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림원 폐쇄 명령

원생 138명 다른 시설로 이주 / 현 종사자들 우선 채용 협조요청

전주시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전주 자림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주시는 3일 “자림원 사건 이후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원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7월까지 원생 138명을 다른 시설로 이주시키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용역’을 진행,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원생들을 모두 이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 자림원 종사자들이 원생들이 옮겨가는 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원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주시킬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원생과 시설 직원들이 안정적인 시설로 옮겨진 뒤 시설을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 이때까지 원생과 직원들이 큰 동요 없이 현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림원의 전 원장 조모 씨와 재단 산하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도내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림원 대책위원회는 전북도에 자림원 허가 취소를, 전주시에는 시설 폐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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