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비 가중·교사 인권침해 우려" / 학부모 "근본 대책 안돼…자격 엄격히 심사" / 인권단체 "사후증거 확보뿐, 예방효과는 미미"
전국의 어린이집은 향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권단체 등은 비용 부담 및 실효성 등을 두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전북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열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률 시행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12월 중순까지는 설치 작업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경영난 속에 CCTV 설치 비용까지 분담하도록 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1633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3%인 380곳뿐이다. 정부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을 아직 내놓지 않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운영비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옥례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예산 중단에다 CCTV까지 문제가 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며 “어린이집의 경제적 상황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수년 전에 이미 CCTV를 설치했다고 밝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CCTV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CCTV가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보육교사는 “사명감도 없이 전문학원 등에서 자격증만 따가지고 나오는 보육교사가 부지기수다”며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CCTV설치 의무화를 반겼지만 일부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 김모 씨(32·전주시 중화산동)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
또 전북 평화와인권연대의 한 관계자는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증거 확보의 의미가 있을 뿐 예방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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