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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합동단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세월호 사건 발생 1년을 맞아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 최근 업무상 사고·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등 24개 사업장이다.

 

두 기관은 위험물질로 인한 화재·폭발, 장마철 건설현장 붕괴 등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예방 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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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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