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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검사 동행해보니] 비상구 앞 장애물 버젓이

방화문 열려 있기도…일부 업주 안전불감증

산후조리원·피시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업주의 안전불감증과 더불어 관련 법규의 허점이 화재 위험요소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후 덕진소방서 소방검사관들과 함께 찾은 전주지역의 A산후조리원. 건축법상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방화문이 화분에 막힌 채 열려 있었다. 화재 때 불길과 연기의 이동을 막는 역할이 해야할 방화문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사관의 지적에 건물 관계자는 다소 불만 섞인 모습이었다. 방화문을 열린 채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를 전문적으로 고발하는 속칭 ‘소방 파파라치’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검사관의 설명이 이어졌다.

 

산후조리원 내부에서는 또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비상구 바로 앞에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이 놓여 있어 이곳에서 생활하는 산모들이 좁은 복도를 돌아가야 해 원활한 대피가 어려운 구조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나 건물이 연기로 가득차게 되면 비상구 불빛에 의지하게 되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닌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 등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진화 및 대피에 허점을 드러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산후조리원처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이같은 소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률 시행 전에 들어선 업소는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이나 영업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특정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불이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소방시설 미설치 업소의)주인 등이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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