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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조례 제정 7일 익산서 공청회

14일 군산·19일 전주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차례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7일 오후 3시30분에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해 교육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실장·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국장·학부모 엄영옥 씨·정윤경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좌장은 안주열 서남대 교수가 맡는다.

 

오는 14일에는 군산, 19일에는 전주에서 공청회가 열리며 도교육청은 이후 조례안을 다듬어 이르면 7월께 전북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정을 추진 중인 학교자치조례는 지난 1월 김승환 교육감이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실질적으로 학교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학생회·학부모회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교무회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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