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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가 오는 31일까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신고하지 않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지명수배자가 이 기간에 자수하면 조사 후 석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특별자수기간은 도피 중인 지명수배자의 재범을 막고 이들이 가정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려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063-249-2312∼18)로 의사를 밝히면 관련 절차와 사후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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