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노조 등 사측 상대 소송 4건 / 민노총 전북본부 올해 관련 상담 20여건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북대병원 노조 등 노조 및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은 모두 4건이다.
소송 대상 사업장은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 노조의 경우 소송 참가자는 모두 1193명이며, 지급을 요구하는 통상임금은 5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북대병원 노조와 병원측은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두고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봉영 전북대병원 노조 지부장은 “병원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13개 수당 중 5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두고 노사간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올 들어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접수된 통상임금 관련, 상담 건수는 20여건에 달한다.
노동계는 우선 통상임금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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