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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지원 지방재정법안, 법사위 통과

與, 법사위원장 항의방문 "의결안건 본회의 넘겨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63건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63건의 의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이 위원장은 당내 협의를 거쳐 전자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지만 의결된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안 넘기면 앞으로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본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강한 의견이 당내에 있음에도 제가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지키고자 했다"며 "고민이 뭔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자"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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