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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치관계법 등 63개 법안 28일 처리 주목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행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3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5월 국회도 4월 국회에 이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협상원칙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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