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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학교 식중독 사고 안전공제회에 안 알려

감사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전북지역 학교가 이같은 사실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아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 안전관리(시설·교육)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전북지역 7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 총 510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식중독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등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자로서 급식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곧바로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가 공제회에 보낸 안전사고 관련 자료는 공제급여 신청·지급에 필요할 뿐 아니라 사고 예방 대책을 위한 통계 및 지표로 활용된다.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북지역 117개 학교에서 일어난 161건의 안전사고 중 42건(26%)이 통지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통지를 꺼리는 이유를 따로 조사하지는 않지만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학교가 자의적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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