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히 내부고발자를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징계뿐만 아니라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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