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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에 공유수면 사용 권한 부여"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 등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전북지역 11명과 정세균 의원 등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한·중기업이 합작해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통해 2015년 초부터 태양광시설 투자를 예정했지만 인허가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경우 투자를 철회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법 규정 등 모호한 부분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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