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축소

김관영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지난해 12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끌어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이번에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뺀 나머지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