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칙에 '50%' 명기…"합의된 실현방안 마련"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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