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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학생수 비중 확대…전북교육청 타격 클 듯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세부계획 전달 / 도내 소규모 학교 많아 불리…재정난 부채질

속보=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이 전북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4일자 2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 20일 지난 20일 각 시·도교육청 예산·학생수용 과장들을 불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 업무협의회’를 열어 세부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10대 분야 재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 의무지출경비 지정, 의무지출경비 편성 내역 공개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재정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교육재정 계획 수립시 시·도와 협의를 거치게 한다는 부분이나 교사 정원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인다는 부분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도 기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학급·학생 수 기준 수요액은 총 9조7083억원이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금액이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한다. 여기서 학생 수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267곳)·전남(273곳)·경북(306곳) 등은 학교 수·학급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육재정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세세한 내용을 계산할 수 없고 교육부가 비중을 얼마나 둘 지도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 수 비중이 높아지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 산정에서도 학생 수 비중을 높인 흔적이 나타난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공식의 ‘적용률’이 지난 2011년도부터 학교·학급·학생 수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됐는데, 2015년도 교부액 산정에서는 학교·학급 수 적용률이 76%, 학생 수 적용률이 80%로 학생 수 비중이 약간 높게 잡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배분과 관련해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면서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여건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정옥희 대변인은 “교육 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여건·혜택이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데, 지방의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교육부의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30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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